서민금융진흥원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액에 비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구 대구은행)·광주·전북·경남은행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11월 20일(목)부터 12월 12일(금)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2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영업일에 한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