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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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25. 9. 2.)과 행정안전부의 고시(제2025-57)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학교)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학교·기관의 매점, 식당, 자판기, 수영장 등을 임대 중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임대료율 5% 내외에서 소상공인은 2.5% (50% 감면), 중소기업은 3% (40% 감면)의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된다.

감면 신청은 11월 중 해당 기관(학교)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매출·고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면분은 환급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교육청이 지역경제 회복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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